"다른 남성 못 만나게"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40대 항소심서 감형

    작성 : 2026-10-28 16:00:20
    ▲고개 숙인 '태국인 아내 특수상해' 40대 [연합뉴스]

    잠든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한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범행의 잔혹성 등을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범행 전날 지인과 통화하며 얼굴에 끓는 물을 붓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범행 당일 귀가 전 휴대전화로 '얼굴 화상 흉터'를 검색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귀가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고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6개월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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