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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남성 못 만나게"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40대 항소심서 감형
      잠든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한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범행의 잔혹성 등을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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