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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남성 못 만나게"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40대 항소심서 감형
      잠든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한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범행의 잔혹성 등을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6-10-28
    • 잠든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韓 남편, 경찰에겐 "실수" 주장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이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종전 말과 달리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태국인 아내 B씨 측은 그동안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전날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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