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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엘리엇 판정 불복 않기로…1,530억 원 배상 책임 확정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 1,530억 원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28일 지난달 30일 선고된 엘리엇 사건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 원금 4,849만 달러, 약 658억 원에 지연이자 등을 더해 모두 1,530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올해 2월 영국 법원에서 원 중재판정을 일부
      2026-10-28
    • 정부, 3,250억 국제분쟁 완승 확정…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소송 포기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이하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 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2026-09-28
    • 정부, 쉰들러 ISDS '100% 승소'...론스타·엘리엇 이은 국제투자분쟁 승소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경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6-03-14
    • 정부, 론스타 이어 엘리엇 상대 배상취소 승소...다시 중재절차 환송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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