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줄어든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 8,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액 대상자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수급자였습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2021년 3,001억 원에서 지난해 8,925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감액된 금액은 모두 2조 8,293억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도 38만 9,000명에서 84만 2,000명으로 116.5%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가운데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14.7%에서 지난해 22.6%로 높아졌습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감액받은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감액 대상자 84만 2,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67만 8,000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습니다.
월 70만 원 이하 수급자도 39만 명에 달했습니다.
감액 대상자들이 지난해 한 달에 깎인 기초연금은 평균 9만 6,000원이었습니다.
감액 후 실제로 받은 기초연금은 월평균 21만 4,000원으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인 28만 7,000원보다 7만 3,000원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을 월 51만 4,000원 넘게 받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감액 대상자가 67만 8,000명에 달하는 만큼,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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