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흑자 첫 '1조 돌파'…중국인은 1년 만에 또 적자 전환

    작성 : 2026-10-25 06:55:01 수정 : 2026-10-25 07:51:16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2024년 흑자로 돌아섰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년 만에 다시 400억 원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128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5,370억 원이었고,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 5,243억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별 재정수지를 보면 베트남이 1,601억 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습니다.

    네팔 1,262억 원, 인도네시아 918억 원, 캄보디아 856억 원, 미얀마 840억 원, 미국 819억 원, 필리핀 559억 원, 우즈베키스탄 481억 원, 러시아 131억 원 순으로 상위 10개국 대부분이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564억 원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비가 9,973억 원으로 이를 웃돌았습니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으로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 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

    2019년 7월에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외교 마찰 우려와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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