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를 흔들어 작업 중이던 직원을 떨어뜨린 식자재 업체 대표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 대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경기도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지게차를 흔들어 작업 중이던 40대 직원 B 씨를 떨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당시 지게차 집게 위에서 작업하던 중 3.2m 아래로 추락해 의식을 잠시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후 사고 후유증으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B 씨는 경찰에 A 씨를 고소하며 "높은 선반에 짐을 올리기 위해 지게차에 올라가 작업 중이었고,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A 씨가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 당국도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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