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이승기 장인, 1심 징역 3년 6개월

    작성 : 2026-09-29 13:35:17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5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억 2,55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치는 행위"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운 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까지 10배 넘게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대해서는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허위 투자 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2024년 2월 퀀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전직 검찰수사관 이 모(61) 씨로부터 착수금 3,000만 원을 받고 성공보수 1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금품이 청탁의 대가라기보다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 이 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60억 1,4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린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습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처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