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 빠져도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900원' 안 낸다

    작성 : 2026-09-29 18:11:23
    ▲자료이미지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빠져나온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차량 한 대당 해당 연도에 3차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폐쇄식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을 더해 산정합니다.

    이번에 면제되는 금액은 폐쇄식 요금소의 기본요금 900원으로, 착오 진출 뒤 다시 들어오면서 중복으로 부담하던 금액입니다.

    실제 재진입 차량의 90.2%는 연간 착오 진출 횟수가 3회 이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건, 모두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착오 진출한 경우 기본요금은 자동으로 차감 처리되며,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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