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이승기 장인, 1심 징역 3년 6개월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5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억 2,55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치는 행위"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