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위장' 성매매 여성 유인 강도짓…막장 1020 일당 실형

    작성 : 2026-09-13 14:18:01
    ▲ 자료이미지 

    돈을 마련하려고 성매매 사이트에서 여성을 유인한 뒤 오피스텔에 들이닥쳐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범인 C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새벽 3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태국 국적의 50대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소년 쉼터 등에서 만나 모텔을 전전하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손님을 가장해 피해자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B씨는 과거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 한 공갈미수 혐의까지 적용돼 일당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 C군은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 렌터카를 빌린 뒤 100㎞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외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전 연인을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겼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일부 피고인은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소년범이 포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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