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한지 심의해 달라는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부친 B씨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B씨는 성북경찰서가 지난 4월 A양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양의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어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도 경찰이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B씨의 신청 취지입니다.
아울러 A양의 계모가 A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이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으로 드러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양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나온 점을 고려해 계모 등의 학대 여부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B씨는 주장했습니다.
국과수는 A양 부검감정서에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추정한다"며 "이를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사망에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고도의 탈수 등)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머리손상의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캡사이신이 나오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있으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 첨부한 A양 사진을 보면 머리와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습니다.
평소 출장이 잦아 아이가 학대받은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B씨는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토대로 아이의 핫소스 섭취 경위와 머리손상·전신의 외상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씨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신청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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