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김 후보자 배우자)이 원장으로 있는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6일꼴로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근무 기록부 등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하며 총 163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습니다.
월평균 약 5.8일꼴입니다.
김씨는 근무 첫 달인 2024년 5월 총 6일 결석한 것을 시작으로, 많게는 월 9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개인 사정으로 조퇴'는 34회, '개인 사정으로 지각'은 17회였습니다.
김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김씨가 주5일(월∼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월 320만원(세전)의 임금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기관은 김 후보자의 자녀들의 채용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채용 공고·입사 지원서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정규직이나 전문 제공인력을 채용할 시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용직으로 우리 기관에 근로했던 인력들에 우선적으로 입사를 제안한다"고 답했습니다.
기관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를 원장으로 고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나 별도의 사적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발달장애 자녀들이 이용하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자녀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과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주말에 기관의 돌봄 업무 등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결석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근태가 엉망이었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다"며 "김 후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근태로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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