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평가에 금융기관 영업망의 시군구별 분포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시금고 평가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를 지정할 때 금융기관별 영업점과 무인점포, ATM기의 설치 대수뿐 아니라 시군구별 분포까지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점포 수에서는 광주은행이 NH농협은행을 앞서지만, 전남권만 놓고 보면 광주은행이 농협은행의 절반 수준인 데다 구례·곡성·진도에는 아직 점포가 없어, 조례 개정으로 농협은행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