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최 장관에게 "순천대의 제출서류에는 의대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 라며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부실·졸속·편파 심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순천대는 의대부지를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사용하겠다며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업무협약서를 첨부했는데, 이는 의대부지 소유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어서 부지를 '이미 확보', '조기해결'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순천대 의대 부지 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순천시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은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당시 의대부지를 소유하지 못한 순천대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고,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 심사가 졸속, 부실, 편파심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남연구원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계자는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의거해 교지 및 교사는 설립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신청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실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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