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판사직에서 퇴직한 지 5개월 만인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자신이 근무했던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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