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테러단체에 자금과 물자를 제공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유엔이 지정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KTJ에 6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중고차 5대를 구입해 시리아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8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 지원 행위는 국제 평화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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