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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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보호는커녕 성폭력…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
      2026-09-02
    •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측, 법인 설립 취소 법적대응
      시설장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색동원 운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측은 지난 7일 인천시를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색동원 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색동원 측은 "(문제가 불거진) 거주 시설 색동원은 이미 폐쇄 조치됐고, 운영 법인 색동원은 별개로 봐
      2026-08-23
    • '성 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장애인 입소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19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색동원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지 약 9개월 만에 이뤄진 신병 확보입니다. 같은 해 2월 피해자가 '시설에서 성폭력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외부에 밝힌 지 약 1년 만입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
      2026-02-19
    • '장애인 성적 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일부 혐의 부인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 모 씨가 경찰에서 자신의 성폭력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5일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전날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성 입소자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1차 조사 때와 비슷한 취지입니다. 김 씨에게 최소 6명의 입소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경찰은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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