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광주 일선 경찰서 간부가 음주 자제를 권고하는 일반경보 기간에 상관들과 술자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은 장윤기 사건으로 광주 관내 경찰서에 일반경보가 내려졌던 기간이라 지휘 책임이 있는 경찰 간부들의 술자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등으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4일 밤 11시쯤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주변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사건 당일 북구 운암동의 한 음식점에서 정보과 소속 상관 등 4명과 오후 8시 반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감은 2차로 술자리를 옮겼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감은 사고 직후 도주해 자신의 아내 B씨가 대신 자수하도록 했고,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A 경감 대신 자수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사고 상황과 B씨의 진술이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가 조사로 실제 운전자가 A 경감임을 밝혀냈으며, A 경감은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 경감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 전자 자료 복원(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A 경감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에 대해 일반경보 기간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경보 기간은 경찰들의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발령하는 경보로 과도한 음주 행위 자제를 권고하고, 비위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경찰에게 가중 징계를 내립니다.
북부경찰서는 A 경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동석자들이 A 경감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에 대해 감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 경감과 1차에서 술을 마셨던 상관은 "사적인 자리이고 개인의 일탈"이라며 "지휘 책임과는 상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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