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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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443억원 퇴직금 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2.6%만 인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43억 원대 퇴직금 소송 1심에서 청구액의 약 2.6%만 인정받으며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에게 11억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2024년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퇴직금 443억 5,775만 원을 요구했지만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자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
      2026-08-27
    • 대법,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판결 파기환송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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