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443억원 퇴직금 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2.6%만 인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43억 원대 퇴직금 소송 1심에서 청구액의 약 2.6%만 인정받으며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에게 11억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2024년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퇴직금 443억 5,775만 원을 요구했지만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자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