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에 테러 위험을 암시하는 허위 쪽지를 남기고,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테이블에 자신을 FBI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테러 위험이 있다. 환자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이틀 뒤 쪽지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병원 내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4월 7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든 채 약 1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중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고 다수의 소방관과 경찰특공대원이 출동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을 가족이 보호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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