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법원 "긴급체포 위법"

    작성 : 2026-08-24 15:15:02 수정 : 2026-08-24 16:23:22
    법원 "소재 계속 파악돼 체포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 있었다"
    ▲체포적부심사 받으러 가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연합뉴스]

    본인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 필요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또 다른 실종자 B씨 사건을 장 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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