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노숙인 인권 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습니다.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며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의 인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퇴거 조치에 압박을 느낀 일부 노숙인은 홈리스행동을 통해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인천공항공사는 졸속으로 추진한 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사실상 방치한 인천시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에서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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