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도박이 공식 집계치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자진신고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며 "자진신고 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명·병사 29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육군 병력(32만 4천 명)과 비교하면 적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군 전역자 상당수는 군대 내 도박이 만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모은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 수천만 원을 전역 때 돌려받은 뒤 전부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병사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대부중개 사이트에는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상병입니다. 추후 군 적금으로 변제 가능합니다"(대출희망 금액 500만 원), "다음 달 11일에 군적금 혜택 매칭지원금 750만 원이 나와서 바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등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군 불법도박 예방대책 추진 상황, 군 불법도박 발생 추이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실태조사에서는 군에서 불법도박을 했던 5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가 이뤄졌는데, 52명 중 입대·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했던 비중은 80%에 달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대책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 파견 등을 통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박을 하다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등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국방부는 원론적 검토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음성화된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유인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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