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이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변 행사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홍보는 물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납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흥군은 드론에 세로형 홍보 현수막을 연결해 탐진강변 행사장 일원을 비행하며, 현수막에는 '재산세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납부는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장흥군 대표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활기찬 분위기에 맞춰 물축제 캐릭터 '온비'와 장흥군 상징 이미지를 현수막에 반영해 군민과 관광객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가운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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