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터 채용까지' 지방에 뿌리내린 토착비리...4개월 만에 1,450명 적발

    작성 : 2026-07-19 10:50:01
    ▲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와 민간 업자 사이의 부당계약 등 토착비리를 수사해 1,45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토착비리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산 편성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챙긴 광역의원 등 15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학교법인 관계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하고 이를 되팔아 16억 7천만 원을 챙긴 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토호 세력 간의 오랜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 단속을 더욱 확대합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일선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 체제에 투입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익 제공을 위해 위법 행위를 묵인하는 이른바 '불법 방임' 유형도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능동적 범행뿐만 아니라 '소극 행정' 또는 '관행'을 구실로 불법행위를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행위도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공직 사회에 일깨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속 기간 중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이 연루된 수의계약 불법행위 등은 1호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해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 또는 공익신고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막고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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