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 정지…법원 "손해 예방 필요"

    작성 : 2026-07-14 13:59:21 수정 : 2026-07-14 15:19:37
    ▲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 역시 같은 기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그동안 쿠팡 법인으로 지정했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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