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수사 상황을 논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주장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2023년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듬해 4월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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