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을 위한 사내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제한' 기준을 광주와 구미 등 일부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동조합과 최대 5억 원의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으며 1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식 안내할 계획입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 제도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기준 전용 85㎡(국민평형)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광주를 비롯해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일부 지역은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은 25억 원 이하로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고액 주택 자금 대출이 대출 규제 기조와 맞지 않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한도는 매매 기준 5억 원, 전세 기준 3억 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1.5%로, 법정 적정이자율 4.6%를 밑도는 나머지 3.1%의 이자율에 대한 회사 지원금은 임직원 개인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세부 사항의 조율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는 2035년 말까지인 제도 시행 기간 대출 횟수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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