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안경을 쓰고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AI 안경을 쓰고 산업인력공단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문제를 비추면 무선연결된 스마트폰이 문제를 풀고 정답을 안경알에 노출하는 AI 안경을 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을 두 대 준비한 뒤, AI안경과 연결되지 않은 스마트폰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만지는 동작 등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AI 안경을 통해 푼 문제는 1~2 문제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자격 시험장에서도 AI 안경을 쓴 40대가 감독관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남성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