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대검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본 검사 파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을 선고하며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 등을 지시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인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대검 기조부장을 맡아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 전 부장이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 전 총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주 말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됩니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와 관련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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