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사건…의사 2명 검찰 송치 '사고 3년만'

    작성 : 2026-06-16 11:19:01 수정 : 2026-06-16 14:21:31
    ▲ 자료이미지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혐의를 받는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B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다시 B양을 태운 119구급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초기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양은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으며,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A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B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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