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5일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병력 수송을 담당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파면됐습니다.
또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관여한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징계가 먼저 이뤄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파면됐으며,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된 상태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징계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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