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무죄 부분·양형 다툴 듯

    작성 : 2026-05-04 10:35:57 수정 : 2026-05-04 11:44:44
    '통일교 현안 청탁·금품 제공'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2심에도 상고
    ▲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4일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 씨에 대한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공동정범 혐의를 비롯한 1심서 인정되지 않았던 혐의와 공소시효 등 상당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하며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2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심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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