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4일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 씨에 대한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공동정범 혐의를 비롯한 1심서 인정되지 않았던 혐의와 공소시효 등 상당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하며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2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심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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