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징역 12년 구형...6월 선고

    작성 : 2026-04-29 20:40:01
    ▲ 심규언 동해시장 [연합뉴스]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23억 3,499만여 원과 추징금 1억 1,100만 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4월, 수산물 업체 대표 A씨의 회사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외에도 심 시장은 시멘트 회사 임원 B씨로부터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인허가 기간 연장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오간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가 유령 법인에 허위 운송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면, 심 시장이 해당 법인을 통해 이를 건네받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심 시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25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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