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활성화법' 발의...지방소멸 방지 총력

    작성 : 2026-04-29 17:30:02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해 도시 거주자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세제 혜택의 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단순 거주를 넘어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의원은 "지역민이 터전을 지키고 외지인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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