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의 인구수 차이에 비해 광역의원 수 차이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위헌적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50여 곳이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거대양당이 정한 이번 광역의원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 편차 허용 기준, 3대 1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준우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에서는 15개의 위헌적 선거구가 속출했습니다. 1만 6천 명짜리 선거구가 있고, 8만 명짜리 선거구가 있습니다. 4배, 5배에 가까운 표의 가치에 차이가 드러나는 이런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자행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광주 인구는 140만 명, 전남 인구는 178만 명입니다.
인구에 비례해 의원 정수를 늘리면 광주시의원의 경우 43명이 더 늘어나야 하지만, 5석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광주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전남 유권자 한 표의 가치보다 낮아지는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거대 양당이 의석 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다 보니 위헌 소지가 있는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한미란 / 광주 지역 유권자
-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선거법 개정 결과는 그 약속이 거짓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에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헌재 판단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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