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이돌보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8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 던지고 강제로 서게 한 뒤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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