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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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8개월 영아 던지는 등 학대한 아이돌보미에 '징역형 집유'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이돌보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8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가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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