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월 1일 노동절 대체 휴일 불가"…출근하면 최대 2.5배 받고, 안 주면 처벌

    작성 : 2026-04-16 07:53:01 수정 : 2026-04-16 10:15:37
    ▲ 지난 3월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입니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5월 1일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5월 1일에 일하면 25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입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습니다.

    월급제 노동자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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