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회원 43만 명 신체 조건·혼인 경력·학력·가족관계까지 털렸다...과징금 12억

    작성 : 2026-04-23 14:12:57 수정 : 2026-04-23 18:06:16
    유출 신고 지연 정황도 확인...정부, 유출 즉각 통지·홈페이지 공표 명령
    듀오, 주민번호 수집 중단..."2차 피해 1건도 없어…피해 회원에 죄송"
    ▲ 결혼정보업체 듀오 홈페이지 [듀오 홈페이지 캡처]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부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면서 정회원 42만 7,0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는 물론 신장과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학교명, 전공, 직장명 등 회원 프로필 전반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듀오가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듀오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결혼중개업법상 국내 결혼 중개 사업장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도, 듀오가 회원 가입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듀오는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듀오 측은 개인정보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회원 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현재까지 회원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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