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도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비례대표를 선발하던 각 정당의 시·도당이 통합된 후보 명부를 꾸려야 하는데,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22일)부터 공식 시행됐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4%로 확대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족수는 총 11석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가 3석, 전남이 6석을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2석이 늘었습니다.
특정 정당이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66% 이상을 차지할 수 없는 만큼, 한 당이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7석으로 제한됩니다.
최소 4석 이상은 소수 정당들에게 돌아가게 돼 다당제 진입을 위한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통합특별시 체제로 치러지는 게 확정되면서 각 정당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정당마다 시당과 도당이 별개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해 왔지만, 이제는 이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모 정당 관계자 (음성변조)
- "광주 전남이 같이 명단을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저희가 많이 복잡하니까..."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당선이 유력한 앞 순번을 받기 위한 물밑 눈치 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 싱크 :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음성변조)
- "이제 (같은 당) 전남(후보)하고 경선해야 돼서 이제 다 각자 또 광주가 또 인구가 더 작잖아요 당원 수도 작고, 오 나는 내가 더 불리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선거구 재편과 선출 방식 변경으로 출마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중 입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정확한 규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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