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가입자 1,035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 원가량 추가로 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정기보험료에 반영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올해부터 국민 편의를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자료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총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687억 원보다 약 10% 늘었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같았고, 355만 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1만 5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1,035만 명은 1인당 평균 21만 9,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정산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합산돼 고지되며, 사용자인 사업장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다음 달 11일까지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 마감일 기준 은행 영업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제때 하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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