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피부 빨개져" 274개 가짜 댓글...'알집매트' 제조사 과징금 5억 원

    작성 : 2026-04-19 16:05:01
    ▲ 자료이미지

    위장 댓글과 가짜 후기로 경쟁사를 비방한 바닥 매트 제조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등을 동원해 쓴 글이 마치 구매자가 쓴 리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제이월드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2018년 6월 이른바 '맘 카페' 등 인터넷사이트 54곳에서 소비자가 쓴 것처럼 위장한 댓글과 가짜 후기 등 게시물 274개로 경쟁사 및 그 회사가 판매하는 유아용 매트를 비방하고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브랜드인 '알집매트'를 추천했습니다.

    이들 게시물에는 경쟁사 매트를 사용한 후 아기 피부가 빨개지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을 비롯해 허위 경험담도 포함됐습니다.

    2016년에는 경쟁사 매출액이 제이월드산업보다 많았는데 리뷰를 조작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양사의 실적이 역전됐습니다.

    게시물에는 일반 소비자가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오타나 비속어까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광고대행사가 보유한 계정 또는 제이월드산업 관계자의 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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