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못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이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유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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