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유지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미수와 살인, 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함께 명했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관련 법령상 살인죄가 해당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휴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평소 아들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여기며,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옆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4월 21일 오전 구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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