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BI 국장, '잦은 과음 보도' 언론사 상대로 3,680억 원 손배소

    작성 : 2026-04-21 07:20:01
    ▲ 캐시 파텔 미국 FBI 국장 [연합뉴스]

    캐시 파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자신의 잦은 과음 의혹을 보도한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파텔 국장이 20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애틀랜틱과 해당 기사를 쓴 새라 피츠패트릭 기자를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68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텔 국장 측은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된 악의적인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피츠패트릭 기자는 지난 17일 "FBI 국장은 실종 상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현직 FBI 인사 등 20여 명을 취재해 파텔 국장의 잦은 음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도에는 파텔 국장이 워싱턴DC와 라스베이거스의 클럽에서 과음을 자주 하며, 술에서 깨지 않아 아침 회의가 미뤄지거나 직원들이 그를 깨우느라 애를 먹는다는 증언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워싱턴의 고급 프라이빗 클럽인 네즈와 라스베이거스의 푸들 룸 등에서 그가 자주 목격됐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란의 테러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파텔 국장의 이 같은 근무 태도에 대해 FBI 내부의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텔 국장은 이번 음주 의혹 보도 이전에도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 FBI 전용 제트기를 이용해 구설에 오르는 등 경질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백악관은 파텔 국장이 범죄율 감소에 기여한 핵심 인물이라며 그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텔 국장의 법률대리인인 제시 비날 변호사는 보도 이전부터 소송을 경고했으며, 파텔 국장 역시 취재 기자에게 "전부 거짓말이니 법정에서 보자"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애틀랜틱 측은 파텔 국장에 대한 보도를 고수하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회사와 기자를 강력하게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소송에서 파텔 국장이 승소하려면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보도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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