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모두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그리고 권 의원의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변론을 종결하려 했지만 한 총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법에 정해진 항소심 선고 기한을 고려해 오는 28일을 최종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28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지난 1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권 의원과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같은 날 나란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의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 당시 교인의 표와 조직을 제공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이 백주대낮에 1억 원을 줬고 이를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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