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위원회 막 올랐다...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 '쟁점'

    작성 : 2026-04-21 06:50:01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하는 올해 첫 공식 전원회의로 공석인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올라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8년 심의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이유로 최근 5년 연속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임금을 시간이나 일 등으로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노동계는 기본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적용을 건의해 왔고 장관의 공식 요청까지 더해진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계가 주장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재차 도마 위에 오릅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 한 차례 시행된 후 지금까지 단일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적용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6월 29일까지 결과를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사 간 의견 차이로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보통 때와 같이 7월 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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