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은 자유지만 모욕은 안 돼"...민희진, 악플러 4명 상대로 배상 판결

    작성 : 2026-04-20 20:37:45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 11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각각 3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누리꾼 4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 역시 다른 누리꾼 7명 중 1명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 4명은 민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에서 비속어나 거친 표현이 섞인 악성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악성 댓글 관련 소송 외에도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쏘스뮤직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15일에 관련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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